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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8』 피고인은 2015.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0:26 경 청주시 흥덕구 주봉로 21-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하동 선거관리 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46』 피고인은 2017. 6. 10. 08:4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주봉마을에서부터 같은 구 2 순환로 1084에 있는 대농 공판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2부 『2017 고단 1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2017 고단 428 사건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