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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2015구합919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3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 소유 고양시 일산서구 B 대 2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별지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재산세 등’이라고만 한다)를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그 중 2014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1,401,1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4.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3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과 2015년 귀속 재산세 등에 대한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2003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2003년 내지 2013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늦어도 각 납부시점에는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5. 7. 17.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2015년 귀속 재산세 등에 대한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 원고는 2015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 외에 가산금 44,200원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