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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6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21. 20: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감정결과 문자메시지 사진,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압수된 물건에서 필로폰 사용흔적 확인 관련,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대학생인 자녀 1명과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아들의 권유로 자수에 이른 점, 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