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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19나82068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계약명 : 애견 재활치료용 수조 계약 총금액 : 5,500,000원 계약금 : 3,000,000원 잔금 : 2,500,000원 지급방식 : 계약금은 계약 체결 후 지급, 잔금은 구매품 지급 전 지급(일정 협의) 제작기간 : 계약금 수령일로부터 약 40일(컨셉 승인에 따른 협의) 납품장소 : 서울 강남구 C, 1층 납품일 : 협의

3. 용역 납품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정 요청이 있을 시 원고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수정한다.

5. 계약의 해제 1)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계약 해제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3) 피고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계약 해제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용역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18. 7. 25. 피고로부터 애견 수중 러닝머신(애견 재활치료용 수조,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납품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8. 6. 잔금 2,000,000원(송금내역서에는 2,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을 지급하였다.

다. 당초 이 사건 계약의 제작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약 40일(2018. 9. 5.경)로 정하였는데, 원고의 수정 요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2018. 9. 14.을 최종 납품일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 납품일까지도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수 차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원고는 2018.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위반에 따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