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청구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도로사업 추진 및 도로부지 취득 1) 피고 도지사는 1995. 10. 30.경 일산, 교하, 금촌, 탄현, 문산, 법원, 파평, 적성을 경유하는 삼송장남간 도로 약 71km 구간을 지방도 310호선으로 인정하는 도로구역결정(변경)을 고시하였다. 2) 피고 도지사는 1997. 2. 10.경 위 지방도 310호선 중 송포문산간 도로의 확포장공사(위 도로 확포장공사 및 그 도로사용 전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를 위한 도로구역결정(변경)을 고시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아래 표 중 ‘협의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소유자’란 기재 각 소유자들(소외 D, E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 원고들이다
) 소유의 ‘취득 토지 ‘파주시 G’까지는 모두 동일하므로, 표에서는 지번, 지목 및 면적만으로 특정한다. 또한 위 행정구역명칭은 2011. 7. 25. ‘파주시 H’에서 변경된 것이지만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파주시 G’이라고만 칭하며, 이 사건 각 토지를 기재할 경우에는 지번, 지목 및 면적으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공공용지취득협의(원고 F 소유 토지는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였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는, 원고 A이 소유했던 R 전 17㎡, T 전 38㎡, S 전 18㎡와 원고 AE이 소유했던 AF 대 152㎡는 이 사건 도로사업과 관련한 피고 도지사의 1997. 2. 10.자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에 첨부된 용지조서(갑 제3호증의 2 참조 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토지들이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