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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074

국가기술자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부실공사 등의 추가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 회사의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국가기술자격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려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 제도를 침탈하려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기간도 짧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대폭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피고인 A 부분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을"구 건설산업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