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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1.20 2019가단8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5. 30.까지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경 제천시 D 전 5,023㎡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8.경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게 위 토지상의 마트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6. E와, 원고가 E가 시공하는 위 마트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문자(E)에 대한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변경 전 명칭인 ‘주식회사 C’의 명판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 날인은 F이 한 것인데, F은 2018. 3. 31.까지 피고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라.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한 레미콘에 대한 대금은 67,624,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F은 피고의 감사로서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계약을 연대보증하였다. 설령 F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F은 피고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미지급 레미콘 대금 67,62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F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으므로, F이 위

1. 다.

항 기재와 같이 명판과 인감도장을 날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8, 9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