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7 2017고단8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침실, 샤워 시설을 구비하고 ‘C’ 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6. 19:30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4. 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 규모,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