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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9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 77,478,000원) 이 작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변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출국하여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까지 겪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처벌을 감수하고 자진 귀국한 점, 귀국 후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카드 대납 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수익을 약속 받고 금전을 투자하는 등 손해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