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0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22:3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맥주병을 피해자 D( 여, 42세 )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위에 맞도록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수사)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음. 합의하지 아니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실형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