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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3 2016고합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7. 부산 고등법원( 창 원 )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72』 피고인은 2013. 4. 하순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피해자 F에게 “ 내가 쌀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E이 공급해 주는 쌀은 전량 군부대에 납품할 것이기 때문에 그 대금은 차질 없이 결제될 것이고, 계속 쌀을 공급하여 주면 6개월 후에 E이 직접 군부대에 쌀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쌀을 공급 받더라도 이를 전량 군부대에 납품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6개월 후에 군부대에 직접 쌀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등의 사업체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 경부터 2013. 8.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총 854,237,500원 상당의 쌀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합 76』 피고인은 2013. 12. 20. 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I 내 ‘J’ 이라는 군인 회관에서, 사실은 당시 개인적인 빚이 있어서 피해자 K, L, M으로부터 수의 계약 관련 계약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