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1 2013고정22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 17:2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1에 있는 왕십리역 지하 2층 여자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인 경찰관 B(45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성명불상의 3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담배를 끄라 말라야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