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13 2017가단9369

건물명도 및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