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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5387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5.경 법무사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법무 업무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의 등기업무 처리 법무사로 지정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법무 업무 협약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촉받은 법무업무를 피고가 처리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3조 (위촉업무) 이 협약에서 피고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고가 행하는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기ㆍ공증업무 및 집행업무, 공탁업무, 임대차조사 업무, 소송사건(경매ㆍ비송사건 포함) 기타 사건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제4조 (업무처리방법) (8) 주택임대차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절차를 준수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확인한 임대차조사 내용을 제공하여 피고가 주민등록 색인부열람을 통한 임대차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확인한 임대차조사 내용을 근거로 근저당권 설정 당일에 색인부열람을 통하여 임대차 관계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피고는 피고의 색인부열람 조사내용이 원고가 확인한 임대차조사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근저당권 설정을 의뢰해야 하며, 색인부열람 내용과 임대차 확인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즉시 반려토록 한다.

나. 원고는 2011. 8. 12.경부터 2012. 4. 30.까지 아래 <대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B 등에게 금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에서는 아래 각 담보 부동산 중 건물을 ‘이 사건 담보 건물’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