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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54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1. 8.경 E으로부터 “일본으로 무단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하여 소개받은 G(주) 소속 예인선 ‘H’호 기관사인 피고인 B에게 E을 일본까지 태워 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H’호가 예인하는 바지선 ‘I'호의 선원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제의를 전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 19. 오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E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 B, C를 만나 다시 한 번 E을 일본까지 태워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1. 11. 19. 21: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동림공업(주) 물량장 안쪽에 정박 중인 ‘I’호로 E을 데리고 가 선수 창고 안에 E을 은신시키고, 피고인 B은 2011. 11. 21. 12:10경 ‘H'호의 기관사로서 E이 은신한 ‘I’호를 예인하여 마산항 서항 부두를 출항하여 2011. 11. 22. 21:30경 일본국 나가사키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E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일본국으로 출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입출국관리법위반 내국인 강제퇴거 동향하달, 통화내역,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마산항 출항 예부선 현황, 승무원 명부,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조회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