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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0. 01:2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0. 01:20경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대입구역 쪽에서 합정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1.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