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무효확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1.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로 인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주장에 관하여 (1)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주장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21조 등의 규정의 체계,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구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개발조합이 성립한 이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 구성승인처분의 위법사유가 구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는 등으로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서울특별시가 2004년 서울특별시 고시 L에 의하여 서울 도봉구 K 일대 14,000㎡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0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