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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11. 선고 66누14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4)행,001]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학교법인 조직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행위에 깃든 하자가 곧 그 보충행위인 문교부장관의 인가처분행위의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학교법인에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변경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 정관변경은 유효하다 할 수 없으며 정관변경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인가기본행위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79.나.13 78누428 전원합의체판결 로 본판결 폐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문교부장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등의 상고이유중 이호정의 제3점과 전봉덕의 제1점을 판단한다.

사립학교법 제50조 제2항 의 정관 변경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기존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바꾸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기본행위)의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비록 그 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변경을 의결하는 행위(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 정관변경이 유효한 것이 될 수 없으며 또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보충행위인 인가에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있는 하자가 있다하여 그 인가처분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경우 기본행위에 대한 민사쟁송은 딴 문제이라고 해석할 것 ( 67.2.28. 선고 66누8 판결 참조)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학교법인 승일학원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의 결의가 무효하니 보충행위에 지나지 않는 피고의 인가처분도 따라서 무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에서와 같이 인가 행위 자체에 아무 잘못도 보이지 않는다면, 기본행위에 있는 잘못이 인가행위 자체를 무효하게 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니, 필경 원판결에는 보충행위인 행정처분의 무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아니면, 심리를 못다한 잘못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논지 중 다른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9.9.6.선고 66구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