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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6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보유, 관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2. 13:40 경 양주 시 만 숭 동 불상지에서부터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 홈 플러스’ 앞 도로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단기간이고,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직후 같은 날 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2007년 경 입국한 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