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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5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8. 27.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의 접근매체인 비밀번호를 기재한 위 계좌 통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넘겨줌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