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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2171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7.6.7.주식회사 아람씨앤씨와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CCTV4대를설치유지보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유지보수및서비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피고가 원고를대신하여그 물품대금등2,448,000원을 아람씨앤씨에 지급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36개월간 매월 68,000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을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8. 31.아람씨앤씨로부터경영난으로인해폐업한다는취지의문자를수신하게 되자 향후 ‘할부금융유지보수및서비스계약’의특약사항(매월 6만 원 상당 영화할인권 제공)과1년간무상 A/S 제공 등의 이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0.17.아람씨앤씨에계약해지를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10. 25. 피고에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6조1항2호및일반할부금융약관11조1항1호에의한할부금 지급거절의 항변권을행사한다고통지하였다.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약관 제11조(항변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과의 재화 및 용역 할부매매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할부금융 유지보수 및 서비스계약’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할부금 지급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할부금융약정에 기한 총원금2,448,000원 중 이미지급한4개월분을제외한나머지2,176,00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