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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19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2. 27. 17:1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사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영농조합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의자 4개를 피고인들이 타고 온 스포티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찍은 피의자들사진, 현장사진, CCTV상 피의자들 절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품을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