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534685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7,2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용역대금 77,2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