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학원 원장, C는 B학원 강사로, 피해자 D(여,46세)의 사무실 운전기사로 C가 일을 하다
퇴사 후 임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9. 8. 19. 16:30경 대구 남구 E건물 F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 타인이 통행하면서 비밀번호를 눌러 개방되어 있던 틈을 이용하여 다세대 건물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2층 사무실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며 “너는 왜 사람을 써서 돈도 안주고, 미친년아, 사장님 월급 주세요”라며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일하는 사무실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도어락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발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차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사무실 문을 굴곡 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주거침입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출입문 수리 견적서 송부), 수사보고(피해자 사무실 현관문 사진 및 파손 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은 쪽지에 ‘월급 입금을 바랍니다’라는 글을 써서 사무실 출입문에 붙이고 나온 것이 전부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과 현관문 파손 사진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