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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9 2018고단279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