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22:4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2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 ㅏ’ 자형 삼거리를 인천 디자인 고등학교 쪽에서 갈마공원 쪽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에는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가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직진하는 차량을 살펴 그 진로를 방해하지 않은 상태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7 세 )에게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통원 확인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