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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1 2017고정20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 24:00 경 부산 남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7~10 쪽), 수사보고( 피해자 D, 피의자 A의 야간 주거 침입 범인 확인 등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은 ‘ 이 사건 건물 1 층에 세 들어 살면서 2 층에 있던 샤워 장에 들어간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 2 층에 있던 피해자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는 “ 당시 출입문을 잠가 놓고 혼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 왔는지 모르겠다.

그 때 누군가가 안방 문 손잡이를 돌려 ’ 덜컥‘ 하는 문을 여는 소리에 잠을 깨서 ’ 누고 ‘라고 소리 지르며 일어나 거실로 나와 도망을 가는 그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머리가 길고 1 층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의 얼굴이 맞았다.

우리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