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07 2015가단6447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영암군 2004. 8. 23.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영암군 2004. 8. 23. 접수 C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