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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07 2015가단6447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영암군 2004. 8. 23.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