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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9 2017고단20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우나 손님이고, 피해자 C( 여, 57세), 피해자 D(31 세) 은 사우나 영업주와 종업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9. 01:50 경 시흥시 E에 있는 'F '에서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을 피해자 D이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 C을 손으로 세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위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집다가 그 충격으로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콜 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감경영역 (2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간 미수죄로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