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952』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1:2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식당 유리창과 시가 22만 원 상당의 로고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283』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은 연인 관계였던 자로 현재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8:30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한 집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락을 뜯어내고 새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재물손괴 현장 사진
1. - 견적서(유리), 견적서(로고) 『2019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재물손괴죄는 골프채를 휘둘러 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높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앞 유리 등을 손괴하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