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허위 신청과 사기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신청이 비록 허위일지라도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기망의 정도도 극히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허위의 신청으로 국가기관이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그 편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