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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8.13 2013가합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차2471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80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0. 6.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25,4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600평을 4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20,000,000원은 피고의 형편이 되는 날 지급하고 그때 위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공로에서 위 매도부분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폭 3m의 진입로를 확보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50평을 추가로 매수하여 매수한 토지 중 93.42㎡(그 후 위 C에서 분할되어 현재 지번은 D이다) 지상에 사찰을 건축하였고, 원고는 공로에서 위 사찰로 진입할 수 있는 폭 3m의 진입로를 개설해주었다.

피고는 2001. 6. 1.경부터 사찰을 운영하였는데, 2001. 8. 20.경 사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피고 사찰의 진입로 시작 지점의 도로 옆에 5,000,000원을 들여 우물 및 모터시설(이하 ‘우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고 아래 라.

항의 전원주택단지 부근 진입로 옆에 7,000,000원을 들여 정화조시설(이하 ‘정화조’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원고는 2009. 4.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단지조성 개발공사를 시행하였는데 폭 6m 정도의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면서 피고의 위 우물을 철거하였고 며칠 후 위 정화조도 철거하였다.

피고는 2011. 7. 13.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1차2471호로 원고가 피고의 우물과 정화조를 훼손하여 입은 손해배상으로서 21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1. 7. 14. '원고는 피고에게 212,9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