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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02 2013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20:22경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에 있는 안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대학교 기숙사인 F 옆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