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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나5228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4. 10. 24. 접수 제117084호로 이 사건 부동산과 김해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4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8. 22.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9474호로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명령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 8. 31. 접수 제80880호로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한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