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 쇼핑몰 건물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E은 2012. 7. 30.경부터 위 쇼핑몰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F’이라는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오전경 위 쇼핑몰에서, “F/상가를 이용하시는 이용고객님께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G 대표이사 E이가 월세(임대료) 약 3억 원 정도 미납했고, 또한 관리비 약 9천만 원 정도를 미납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주차장법(부설주차장) 제19조의3에 의거 이런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명도소송 재판이 끝날 무렵에 이러한 조치를 풀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고객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에 부착ㆍ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현황 첨부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안내문 원본 첨부 보고)
1. 안내문사본(수사기록 제7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이를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하지도 않았다. 가사 이 사건 안내문을 부착한 행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지하주차장 유료 전환의 배경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문 해소를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