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3. 28. 선고 2012두28377 판결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이며 선의ㆍ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8009 (2012.11.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978 (2010.12.29)
제목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이며 선의ㆍ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들이고 거래처가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들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매입내역도 가공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2두283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AA 외1명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800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