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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2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장으로서 노모(88세)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상해(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를 가하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자신의 동생인 I 행세를 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와 위조된 서명을 사용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범행으로 지명수배 중 피해자 C의 재물(약 3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G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상해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4개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4개월 이상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