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3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388]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01동 107호 피해자 D의 집에 놀러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1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롯데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 기본정보란에 'D,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1동 107호'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롯데카드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산업은행 삼산동 지점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의 고객기본정보 란에 'D, 인천 부평구 C@ 101동 107호, E‘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우체국 부평현대아파트 지점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우체국통장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D, D, 인천 부평구 C건물 101동 107호‘라고 기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