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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9.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마루사거리 쪽에서 D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버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고, 그 곳은 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마침 위 버스는 마침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버스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16:20경 부천시 D삼거리에서부터 같은시 I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