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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20530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0차전151494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20. 1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