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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30 2014노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공개고지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부수처분이므로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이상 공개고지명령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고, 공개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564, 2010전도172(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는 2012. 12. 18. 개정 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11조의2에 규정된 결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가[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2012. 12. 18.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8조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게 되었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소급적용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는 2013. 6. 19. 이후의 범행만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보안처분적 성격을 고려하여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공개명령고지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은 형벌과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법치주의 원리, 개인의 권리와 자유 옹호, 법률생활의 안정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