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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1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23:19경 경기 하남시 덕풍동 번지불상 덕풍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산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