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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7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21:30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45세) 와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