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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7노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G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는 “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는 “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24. 경 배상 신청인 G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 신청인 G에 대한 배상책임은 그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배상명령은 부적 법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원심 이후 주된 피해자 H 등에게 피해 변제를 아직 하지 않는 등 사정 변경이 크게 없는 점( 피해자 G의 피해금액 150만 원은 피해자 H 등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다),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도주하였고 도주 중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G에 대한 배상명령에는 위에서 본 취소 사유가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