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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2494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30.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4. 22. 피고로부터, 피고가 신축한 인천 서구 C 지상 “D(문화복합의료시설)” 중 “공용부 VOID수벽"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8. 4. 22.부터 2018. 5. 5.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8. 4. 27. 피고로부터 공사선급금 6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2호증) 제5조는 ”원고는 2018. 5. 5.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검사 완료하여야 한다(제1항). 원고는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4. 30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2018. 5. 8.경 피고에게 시공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시공 부분의 공사 하자를 주장하며 준공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가 시공한 공사 부분의 하자 및 그 하자보수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1) 하자 내역 판넬과 판넬 사이 메지 간격을 2mm로 하지 않는 부실 시공(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최초 계약 당시 판넬과 판넬 사이의 메지 간격을 2mm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구체적 시공과정에서 판넬과 판넬 사이의 메지 간격을 9mm로 하기로 하는 수정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메지 간격을 2mm로 시공하지 아니한 것은 부실시공 또는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기재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메지 패턴이 가지런히 맞지 않은 부실시공 NC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