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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48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 불법 입국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7. 24. 04:00 경 대만 국적 선박인 H의 선원으로서 위 선박이 부산 남 외항 N-3 묘 박지에서 수리를 위하여 정박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선박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3:00 경 H의 선미에 설치된 밧줄을 타고 바다로 뛰어든 후 함께 구명 튜브 1개를 이용하여 수영하는 방법으로 다음 날인

7. 25. 02:00 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감지 해변 끝단 쪽에 연결된 육지에 도착한 다음 익산시 방면으로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 A :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5. 02: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선박에서 무단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7. 8. 3. 경까지 전 북 익산, 전 남 순천 일원에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였고, 2017. 8. 1. 경 전 남 순천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당 11~12 만원을 받기로 하고 철근을 묶는 작업을 하는 일용직으로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