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4.18 2017노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8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공연 음란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 던 피해자 E( 가명) 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절도 피해도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 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