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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19나317985

주식양도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판단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와 E인데,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약정 4.2항이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미라면 약정서 작성시로부터 7년 후의 E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굳이 이 사건 약정 당시 명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갑 제21호의 기재에 의하면, G은 이미 이 사건 약정서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위 약정서 인증 당시에도 E과 원고를 쌍방 대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미 G이 차기 대표이사로 예정되었던 상황이었다면, ‘차기로 예정될 대표이사에게 양도한다’라고 기재하는 것보다는 ‘(차기 대표이사로 예정된) G에게 양도한다’라고 양수인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 약정은 3항에서 신임 대표이사인 원고의 임기는 2009. 1. 1.부터 2020. 12. 31.까지 12년으로 하고, 1, 2항에서 원고가 위 기간 중 2018. 12. 31.까지 10년 동안 전임 대표이사인 E에게 연봉, 차량 등을 지급하며 E의 유고시 가족들에게 이를 이행하되 원고가 대표이사 사임시에는 위와 같은 조건에서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