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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단138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 공화국(이하 ‘예멘’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12.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2. 12.) 전인 2013. 11.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서 예멘의 수도인 사나에 거주하고 있었다.

후티파는 2004.경 시아파에 의하여 창설된 단체로 예멘 정부와 내전 중이고 2015. 2.경에는 사나를 점령하였다.

후티파는 점령지인 사나 지역에 거주하는 수니파 신도들에게 개종을 강요하면서 개종을 거부하는 신도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고 있다.

예멘에는 기본적 의식주에 필요한 물품도 없고 내전으로 인해 수많은 폭탄이 산발적으로 폭발하여 안전하지 못하다.

원고는 사나로 돌아가는 경우 후티파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또 원고의 아버지가 토지 문제로 이웃사람과 갈등을 빚다가 원고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