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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6 2016나20319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5. 하남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원고 흥국화재와 보험기간을 2012. 11. 15.부터 2013. 11. 15.까지, 보험가입금액을 이 사건 매장이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0,00 0,000원, 재고자산 300,000,000원, 보험료를 1,740,400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② 원고 현대해상과 보험기간을 2012. 11. 15.부터 2013. 11. 15.까지, 보험가입금액을 재고자산 100,000,000원, 보험료를 473,000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들에게 위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였다.

나. 2013. 1. 24. 08:03경 이 사건 매장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보험목적물인 건물, 재고자산이 소손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이라 한다)은 모두 보험금의 면책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 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